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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지자체카테고리 없음 2022. 10. 9. 20:42
불법주차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지자체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우회전 하게 되어 2차선으로 운전해야 하지만
노란색 실선이 있는 좁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있다. 폭이 좁아서 2차선으로 건너가서 주차하셔야 합니다.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1차로로 주행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너무 화가나서 안전신고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5차는
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란색 실선 영역에 유연한 주차 가능
동네라서 간판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어서 찾아봤는데 간판도 있어요.
아니요. 과실에 대한 벌금이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도
노란색 실선에 주차된거 봤는데 길을 비켜서
다른 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났지만 2차 벌금을 내고 있다.
방법이 없나요? 원래 과실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지 여부를 시에서 검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